상속포기는 고인의 빚만 골라 거절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신청 기한과 다른 상속인의 순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를 뒤늦게 확인했다면 일반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는지도 먼저 따져보세요.
원칙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는 보통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과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입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숙려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만 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수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어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3개월이 지난 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대신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 전에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의 빚을 몰랐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포기할 수 있나요?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빚을 안 시점과 그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도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도 상속이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