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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성추행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title><link>https://anlabmolestation.kr/</link><description>성추행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추행 변호사 선임, 성추행 혐의 대응, 성추행 경찰조사, 성추행 피의자 변호, 성추행 피해자 변호, 성추행 고소 절차, 성추행 증거 확보, 성추행 재판 변호</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21:2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nlabmolestation.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문자로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anlabmolestation.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B%AC%B8%EC%9E%90%EB%A1%9C-%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molestation.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B%AC%B8%EC%9E%90%EB%A1%9C-%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갱신요구권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집주인에게 의사가 도달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알리기보다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체결된 계약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갱신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통지 서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는 임대차 목적물과 계약 종료일을 밝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발송 화면뿐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말로 통보했다면 이후 문자 등으로 내용을 다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간이 지난 뒤 한 통지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임차인 모두 법정 기간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갱신요구권 행사와 다른 제도이므로 계약 종료일, 통지 시점과 실제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수신 여부나 발신자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의 답장, 전달 표시 등 통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처음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법정 행사 기간을 넘겼다면 갱신요구권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종료 통지 여부와 시점 등을 살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11:46 GMT</pubDate></item></channel></rss>